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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및 제19조
○ 개정 공포(시행일) : 2019.08.06.(공포한 날부터)
○ 주요 내용
가.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시행령 제15조, 별표5)
강화된 소방시설 | 기 존 | ⇨ | 개 선(추가) |
스프링클러설비 | 600㎡이상 요양병원 |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600㎡미만 요양병원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전체 요양병원 |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 |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법 시행전 사용승인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08.31.까지 설치(소급○)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소급X)
나.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확대(시행령 제19조)
기 존 | ⇨ | 개 선(추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