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문입니다
상세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방문접수 또는 소방민원센터로 접수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며,
소방시설자체점검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간이 점검일 기준 7일 이내 제출로 변경되니
불이익 없도록 기간 내 점검 후 제출바랍니다
담당자 : 김혜진, 문의:051-760-4463/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