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최근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화재 시 초동대피에 필수적인 피난․대피시설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의 불법사용이 만연하고, 옥상출입문은 유사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이 되어야 바람직하나 방범 등의 문제로 잠금 상태로 관리
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로부터 대형 인명사고 방지 및 자율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민께서는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안전관리 추진 협조 사항 】
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붙임1) 게시
- 첨부된 안내문 복사하여 승강기 게시, 각 세대별 배부, 주민게시판 게시 등
② 아파트 全 세대 소방안전 안내문(붙임2) 게시
- 첨부된 안내문 복사하여 승강기 게시, 각 세대별 배부, 주민게시판 게시 등
③ 공동주택 단지 자체 소방안전 홍보방송 실시(붙임3 공동주택 안전방송문(안) 참조)
※ 사하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안내방송 음원 다운 가능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 일반차량 주·정차 금지
⑤ 소방훈련 시 입주자 및 관계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