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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1
작성자
고봉영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2892
첨부파일
내용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119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서비스 대상 : 일반시민

▶서비스 내용

기존에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시 음성만을 통한 119신고 접수 처리를 영상, 문자(SMS, MMS), 앱(App), 웹(Web)을 통한 신고처리

  ○ 영상신고

    - 수신자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119소방상황실로 연결 후 화상을 통해 현장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

  ○ 문자신고 (SMS, MMS)

    - 119를 수신자로 하고 신고내용을 입력 후 발송

    -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가능

  ○ 앱 (App)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119신고앱” 설치 후 사용

    - 신고버튼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자의 위치값과 함께 신고내용이 119상황실로 전달

  ○ 웹 (Web) 

    - 119.go.kr 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전달

 

▶ 이용안내 : 출시된 모든 피쳐폰(3G), 스마트폰(3G, LTE)으로 119신고

▶유의사항

 

  ※ 영상신고를 위해 일부 구형단말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 앱(App) 신고를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신고앱”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