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2019년 1월 1일 부터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10년 이상) 수거 업무는 관할구청(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정구청 자원순환과 ☎ 051)519-4432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