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관계자 소방안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시어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 10. 30.(화) / 14:00 ~ 17:00
나.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전포동 666-1) 부산진 소방서 7층 강당
다. 대상 : 2명(영업주 및 종업원) *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영업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종업원 대리참석 불가)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혹은 사이버교육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컴퓨터)과 집합교육(소방서)은 효력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