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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14
작성자
오규석
작성일
2018-08-02
조회수
1127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근거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적용범위 :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 신고대상 : 조례 제2조 제2항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의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포상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