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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82
작성자
정왕천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4711
첨부파일
내용

우리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노후 소화기 교체하시고 안전을 지키세요!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5조의 4)

 

단 성능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