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우리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노후 소화기 교체하시고 안전을 지키세요!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5조의 4)
※단 성능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