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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067
작성자
이재수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4836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ㆍ주택 화재 경보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토록 지난 2012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 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지도계(051-760-5067)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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