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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도「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추진
나. 선정대상 : 신규 1개소, 갱신 1개소(2016년 선정대상으로 갱신여부 결정)
다. 선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근거
-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종업원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라. 선정방법 : 인증제 홍보를 통한 업소 신청․접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대상 선정 및 기선정 대상(2016년) 갱신여부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