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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소방민원서비스 활용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192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4145
첨부파일
내용

2016년 7월 1일부터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도 확인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소방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