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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소화기 들고 친지 방문하세요~
‘17.2.4.까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가족 친지에게 소화기, 감지기를 선물하시면 뜻 있는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