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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1
작성자
고봉영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3999
첨부파일
내용

설날 소화기 들고 친지 방문하세요~

 

‘17.2.4.까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가족 친지에게 소화기, 감지기를 선물하시면 뜻 있는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