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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원 담은 풍등 날리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3
작성자
곽동철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4697
내용

 󰏚 풍등이란

  ❍ 열기구의 원리를 이용해 고체연료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띄우는 열기구의 일종으로, 소원 들을 기원할 때 사용하는 전통놀이

 

 

 󰏚 풍등날리기 시 유의사항

  ❍ 변경된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승인받은 행사 등을 통해 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즐기시길 바랍니다.

    - 먼저 행사는 풍등이 걸릴 염려가 없는 탁 트인 바닷가, 강가, 호수 등지에서 진행.

    - 풍등은 내부의 고체연료를 이용하여 뜨거운 공기를 생성하고, 뜨거운 공기가 덮고 있는 한지를 채우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 바람이 부는 날 풍등날리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체연료가 다 타지 않은 상태에서 풍등날리기가 실패한다면 주위의 산에 앉으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산은 건조하기 때문에 불에 취약합니다.

 

 

2018년도 모두의 소원을 담아 높이 날아가는 풍등처럼 마음 가벼운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재해없는 무술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