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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보다 응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처치가 가능한 이송병원 선정
- 119구급대원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응급환자의 이송)에 의거,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 구급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방해 금지
-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소방기본법」제50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응급처치나 상태호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비응급 환자의 구급출동 요청 자제
- 단순 감기환자, 술에 취한 사람, 병원 간 이송요청 등 비응급 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에 의거 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과태료)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