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법령개정(‘17.2월)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작동기능점검 포함) 의 제출은 관계인이 직접 제출(점검업체 대리 제출 불가)토록 변경됨에 따라,
관계인의 소방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자, 인터넷(소민터) 민원처리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절차 : 소민터(www.somin.go.kr) 회원 가입 후 보고서 작성·제출
* 운영내용 :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및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 회원가입 및 보고서 작성 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붙 임 :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