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시 행 일 : 25년 4월 4일
적용대상 : 건축허가(시설 인, 허가 등)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피난약자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