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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적용가이드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25
작성자
정왕천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313
첨부파일
내용

시  행  일 : 25년 4월 4일

적용대상 : 건축허가(시설 인, 허가 등)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피난약자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