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24. 4. 15. ~ 4. 30.까지
○ 세부사항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