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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 알림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13
작성자
김성우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1336
내용

 

 ○ 현재 표준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어,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기능과 화재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도입하고 작성서식과 매뉴얼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기준 :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유사용도그룹으로 분리

 

  - 건축물 용도별 그룹

 

  1. 집회 :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2. 상업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3. 주거, 숙박 :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4. 교육, 연구 : 교육연구시설

  5. 의료, 보호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6. 업무, 관리 : 업무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7. 공업 :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8. 창고 : 창고시설

  9. 지하, 터널 : 지하구, 지하가(터널)

  10. 특수 : 교정 및 군사시설

 

   ※ 지하가는 용도 특성에 따라 터널/상가 2개로 분류하였으며, 복합건축물은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

  

 

  - 선임된 건축물의 주된용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기 표의 용도별 그룹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작성

 

     EX) 건축물대장 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용도 소방계획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