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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부산광역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내용






부산광역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2003. 5. 29 규칙 제3394호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구성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을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
       한 개인 또는 단체
   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중에 있거나

       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라.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
       나 해석을 요구하였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 및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사.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 및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
       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
       인 또는 단체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
       체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타.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파.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
   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심사평가 또는 상훈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자치법규 등·계약·보상·지적 또는 평
       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
       거나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입장권·항공권·관람권·이용권·상품권 또는
주유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스포츠·주류 또는 오락 등의
접대, 교통·숙박·관
   광안내 또는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신분상의 불이익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 또는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2.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
   는
투자
3. 기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관사·건설기계·영농기기·실험(시험·측정)기기·잠수장비 및 사무용품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및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
   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
   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5. 소속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1인당 3만원이내에서
전달
   하는 꽃·기념품 등 선물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또는 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 또는 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조(신분보장 조치의 요구)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한 소명·상담 또는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불우이웃
   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4
   일간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 금
   고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23조(교육)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본청 : 감사업무담당국장
2. 소방본부·각
소방서·상수도사업본부·건설본부 :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의 장
②기관의 성격·업무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시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