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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03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공고

내용



2003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방법


채용

분야


인 원

(61명)


예정

계급


시 험 과 목


필 기 시 험


실 기 시 험


공개경쟁채용


화재진압분야


16


지 방

소방사


국어,국사,사회,영어

(4과목)


※체력측정(공통)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기술검정(운전분야)

⼑운전실기 병행


운전분야


25


국사,사회,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3과목)


제한경쟁특별채용


일반구조분야


6


국어,국사,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화학구조분야


6


 


화학분석분야


4


 


 


전 기 분 야


2


 


 


가 스 분 야


2


 


 



※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과목당 객관식 5지 택일형 20문)

 


2. 시험방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시행일정














































원서교부및 접수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 험 일 시


합격자 발표



채용전분야


2003.6.5

~ 6.10

(4일간)

근무시간내


1차 필 기 시 험


2003. 6. 11


2003. 6. 15 10:00


2003. 6.19


2차 신체검사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2003.6.26까지 제출로 갈음


2003. 6.30


3차 실기시험


체력측정


2003. 6. 30


2003. 7.8 - 7.9


2003. 7.11

   

운전실기

   

4차 면접시험


2003. 7. 11


2003.7.15 09:00


2003. 7.19

   


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는 사전공고함.

나.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발행 신체검사서를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다.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울산지역 각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지함.


 

3. 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3)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적 또는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둔 자 (단, 화학구조·화학분석분야는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및 성별
























채 용 분 야


성별 및 연령


해 당 생 년 월 일


화 재 진 압 분 야


남자의 경우 21세 이상 30세이하

여자의 경우 18세 이상 25세이하


남자 1972. 1. 1∼1982. 12. 31

여자 1977. 1. 1∼1985. 12. 31


운전분야


남자로서 21세 이상 30세 이하


1972. 1. 1∼1982. 12. 31


일반구조·화학구조·화학분석·전기·가스분야


남자로서 20세 이상 30세 이하


1972. 1. 1∼1983.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증 제한 (원서접수시 부터 최종시험일 현재까지 유효하여야 함)

- 운전분야 : 대형1종 운전면허 소지자 (기타 분야는 경력제한 사항 참조)

라. 경력제한

1) 일반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HID, UDT, UDU, SSU, MID, MIU, 해병수색대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화학구조분야

⸁ 화공, 공업화학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군에서 화학주특기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의 화학(화공)과를 졸업하고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를 이수한 자

3) 화학분석분야

⸁ 화공, 공업화학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4년제 대학에서 화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를 이수한 자

4) 전기·가스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신체조건을 갖춘자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2) 신장 : 165㎝이상이어야 한다.

  (단,운전, 화학분석·전기·가스분야는 163㎝, 여자는 154㎝이상)


3) 체중 : 55㎏이상이어야 한다.

  (단,운전, 화학분석·전기·가스분야는 53㎏, 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½이상이어야 한다.

5)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6)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9)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10)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상기사항 이외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 수 : 교부 및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강당(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0-1번지 남부소방서 4층)

※ 단체 우편교부·접수는 하지 아니하며 1인 1매만 교부 및 접수 (단, 근무시간내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1)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4) 자격증명서 사본1통(원본지참) : 운전·일반구조·화학구조·화학분석

  ·전기·가스분야 및 가점자격증 등


5)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남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자력표,

   주민등록초본 등


나. 운전분야 : 대형1종운전면허증 사본 (원본지참)

다. 일반구조분야 :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자력표)

라. 화학구조·화학분석분야 :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병적증명서, 자력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등)



6.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게 다음과 같이 가산함 (화재진압 운전분야)


다. 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자격증 가산점 적용 해당 없음


























































가점비율

분야구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 동 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라. 가점적용

1)「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및「어학능력」의 3개분야로 구분 가점하되,

   각 분야별 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한다. (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0.5할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중복지원,자격미비자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각 시험단계별 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지참 입실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라. OMR용 응시원서 기재는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마.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2-229-4520)로 문의바람.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와 울산소방 본부 홈페이지 (http://fire.ulsa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