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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협조

내용
소방법에서는 유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위험물로 정하여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위험물의 지정수량(소방법시행령 별표3)

」 아세톤, 휘발유, 벤젠, 톨루엔(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 100ℓ

」 알콜류 : 200ℓ

」 등유, 경유(인화점이 섭씨 21도이상 70도 미만인 것) : 1,000ℓ

」 중유 (Bunker Oil) (인화점이 70도이상 200도 미만인 것) : 2,000ℓ

」 기계유, 실린더유(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 300도미만인 것) : 6,000ℓ

」 동식물류 : 10,000ℓ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여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화재예방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중앙난방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각 주택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소방법 제16조 제2항 -


대다수의 경우 이를 잘 준수하고 계시나 일부 시민들께서는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방법규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백만원이하 벌금(무허가 위험물) ·10만원이하 과태료(조례위반) 을 내셔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금년 4,5월중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니, 허가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즉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험물에 관한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민원실(업무안내 및 무허가 위험물 제보)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동래소방서 북부소방서
760-3061760-4147760-4247760-4348760-4442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남부소방서 항만소방서
760-4541760-4641515-0987760-4847760-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