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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7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의회에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 간담회’를 열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과 제도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주최로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소방재난본부 ▲사회재난과 ▲주택정책과 ▲노인복지과 ▲미래에너지산업과 등 시 관련 부서와 ▲빛나눔봉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민간단체와 기관이 참석해, 지원단 구성과 부서별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으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소방·전기·가스 점검 ▲지원단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으며, 「화재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배영숙 부산시의원은 “화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위협이라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 운영을 취지로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조례안은 오는 8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