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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0724 부산시,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위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 간담회 개최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우아담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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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7월 24(오전 10시 30시의회에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 간담회를 열고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과 제도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주최로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소방재난본부 사회재난과 주택정책과 노인복지과 미래에너지산업과 등 시 관련 부서와 빛나눔봉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민간단체와 기관이 참석해지원단 구성과 부서별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으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소방·전기·가스 점검 지원단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으며화재예방법」 23*에 따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배영숙 부산시의원은 화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위협이라며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운영을 취지로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조례안은 오는 8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