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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 화재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올바른 대처 요령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장재권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1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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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3월 13일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 밖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는데화재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화재가 진압되기 전까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히 구조되었다전자의 입주민들은 화재의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대피를 시도하다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근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고 고층건물이 늘어나며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561건으로이로 인해 161(사망16, 부상 14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이러한 현실은 철저한 화재 예방 수칙 준수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 이에안전한 대피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 강서구 아파트 화재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올바른 공동주택 화재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자.

□ 첫 번째각층마다 설치된 제연설비의 배출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둘 경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며 전층으로의 연기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본 설비의 주위는 항상 깨끗이 유지돼야 한다.

□ 두 번째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금물이다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연돌효과의 영향으로 수직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히 상승하며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승강기 내부에 침투한다또한 전기설비 합선에 따른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출 수 있다.

□ 세 번째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매뉴얼이 개정되었다화재 시 무조건 대피가 우선이 아니다현장상황을 살폈을 때 대피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대피하면 된다하지만화재가 발생한 층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피할 필요가 없거나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이때에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방열테이프 또는 젖은 수건을 이용해 연기가 들어오는 틈을 막고 내부에 대기하며 119에 신고 및 구조 요청하는 것이 연기로부터 더 안전한 대피 방법이다.

□ 네 번째개정된 피난매뉴얼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방법을 안내하는 비상방송설비 문구도 변경되었다기존의 무조건 대피에서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대피로 변경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신속한 개선 조치와 입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

□ 다섯 번째평시 갑갑하고 어둡다는 이유로 피난계단 방화문을 열어두는 공동주택이 곳곳에 있는데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세대 내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전층으로 확산될 수 있다피난계단의 방화문은 반드시 닫힌 상태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부산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에서는 변경된 공동주택 화재 피난매뉴얼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다해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