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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고령사회 대비... 부산시, 인명피난시설 기준 새롭게 마련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장재권
작성일
2025-04-04
조회수
9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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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25.4.4.부터 전국최초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정성 강화 제도를 부산에서 시범운영
◈ 부산시 건축정책과, 건축사회, 건축행정개선협의회 등 여러 전문가 심의의결 거쳐
◈ 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화 추진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청과 협의할 예정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2025년 4월 4일부터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 부산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 기존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설치 기준이 없어 권고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가이드는 소방·방재 전문교수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요양병원 관계자 설문조사, 화재안전성능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난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제화 기반을 마련했다.


□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층별 화재구역을 분리하는 인명피난구조공간 신설함으로써 연기나 화염을 차단하여 피난 소요시간을 2배이상 단축시켰고 ▲대피공간 및 노대 위치 개선 및 크기 확대 ▲가연성 장식물 설치 금지 ▲훈련 매뉴얼 도입 등이 있다. 이는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이번 제도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부산시 건축정책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사회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건축행정개선협의회 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향후 국토부와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법제화 전까지는 부산에서 우선 적용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재 안전대책 선제적 시행으로 시민체감 안전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직관적 피난동선 확보를 통한 피난약자시설의 자력 피난약자를 보호하는 등 시민 안전에 부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