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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월 14일 발생한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체계적인 건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예방대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장 화재, ‘부주의’가 1위… 77건 중 30건은 불꽃·불티
□ 최근 5년(’20년~’24년)간 부산지역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1건이며, 발화요인별 원인은 부주의 77건 〉전기적 요인 17건 〉미상 13건 〉기타 3건이었다. 특히,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77건으로 69.4%를 차지했고, 그 중 발화원은 용접·절단 등에 의한 불꽃·불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이 27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 ‘1회성 대책’ 넘어서 ‘연속성 있는 대책’ 추진
□ 부산소방은 이번 화재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1회성 대책을 넘어 연속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산지역 건설공사 현장 445곳을 대상으로 △ 분기별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 반기별 안전관리 책임자 대상 화재예방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지도·감독 강화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안내 등 건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건설 공사장 공종별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신나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3월부터는 건설 공사현장에 설치된 임시 소방시설의 성능이 100% 유지되도록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개선할 계획이다.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건설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공사현장 특성상 목재 등 화재하중이 큰 가연물이 많이 적재된 만큼 유독가스 흡입과 대피 장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의 사용법과 올바른 피난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