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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 당부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는 겨울철이 됨에 따라 난방기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12월 14일경 부산 강서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는 화목보일러의 불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비닐하우스(약 120㎡)뿐만 아니라 내부 보관 물품들이 모두 소실되는 안타까운 화재 사례도 있었다.
□ 최근 3년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총 815건으로 ’21년 268건, ’22년 294건, ’23년 253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33명, 재산피해는 116억원 등 화목보일러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590건(72.4%), 기타 서비스 70건(8.6%), 산업
시설 56건(6.9%), 기타 야외 53건(6.5%), 생활서비스 20건(2.5%) 순이며,
○ 원인별로는 부주의 573건(70.3%), 기계적 요인 184건(22.6%), 기타
74건(9.1%), 전기적 요인 13건(2.0%), 원인미상 1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 화목보일러 화재 위험요인으로는 △ 한꺼번에 많은 연료 투입으로 복사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 착화 △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 비산 △ 타고 남은 재나 불티가 바람에 날림 △ 불완전 연소로 그을음(타르)이 연통 내부에 쌓임 △ 보일러의 전기배선 또는 기계적 고장 등에 의한 화재가 있다.
□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과 농막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조그마한 불티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목보일러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화목보일러 연통 부식이나 틈새 여부를 사용 전 점검하기 △ 연통과 직접 닿는 부위의 불연재료 마감 처리 △ 화목보일러 인근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목재를 두지 않으며 △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소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조일 소방본부장은“겨울철 난방기기는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수다. 잘 사용하면 이롭지만 조그만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