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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연기로부터 안전할까 ? 부산소방, 화재검증실험 실시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7월 부산 사하구 소재 아파트 화재 시 화장실로 대피한 거주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피문화를 정착시키고 화장실 대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자 실제 화재를 재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19년~’23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망자는 82명으로 주거시설에서만 총 59명(71.9%)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4명(4.9%)이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
□ 화장실은 원활한 환기·배수를 위해 환기구와 배수구가 수직공동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열기로 인해 부력이 형성되면서 수평방향보다는 수직방향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만약 아래층 화재로 인해 화장실 환기구나 배수구가 훼손되면 위층 화장실로 연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화장실이 그 어떤 곳보다 화재에 위험한 장소가 된다.
□ 재현실험은 지난 9월 4일(수) ~ 5일(목) 2일간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철거건물을 활용, ①발화층과 직상층에서 화장실로 대피할 경우 화염과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위험성 확인, ②화장실 내부에서 문에 물을 뿌릴 경우 연기나 열기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 여부, ③일산화탄소가 물에 녹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험세트를 구성, 물을 뿌릴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 첫째 실험결과, 발화층에서는 화재발생 약 9분 뒤 거실의 화염온도가 1,340℃ 이상 측정되었을 때, 안방과 화장실 문이 소손되면서 많은 양의 열과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다량 유입되었다. 이때 일산화탄소 농도는 안방 62,970ppm, 화장실 15,864ppm까지 측정되었으며, ○ 직상층에서는 3분 정도 경과 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다량의 연기가 위층 실내로 유입되었고, 화재진압 후 화장실 안에서도 연기가 다량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추가적으로 직상층의 일부 방에는 방열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연기가 유입되는지도 관찰하였다. 거실과 화장실에서는 연기가 가득한 상태였지만, 테이프를 붙인 방에는 연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 두 번째, 발화층 화장실문(닫힌 상태) 내부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실험결과 약 3분 25초 후에 화장실 내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10초 뒤인 3분 35초경에는 다량의 연기가 계속 유입되었다. 따라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으로 확인되었다. ○ 마지막 셋째 실험에서는 실험세트에 가연물을 연소(훈소)시켜 일정량의 유독가스(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 후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실험을 실시한 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줄어들지 않고 훈소상태가 종료되어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용기 화재조사계장은 “일단 자신이 있는 집에서 불이 난 경우는 옥상이나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고, 다른 곳에서 불이 났다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19로 신고하셔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화염과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실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출입문을 열었을 때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자욱하다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화장실 보다는 열이나 연기로부터 가장 먼 공간(방)으로 대피 후 방열테이프*등으로 문틈을 빈틈없이 막은 후 소방대가 구조할 때까지 계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 방열테이프 : 고온에 견디는 난연성 유리섬유 재질, 내열온도 약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