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소방, 화재대피 안전공간 검증을 위한 재현실험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장재권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3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부산소방, 화재대피 안전공간 검증을 위한 재현실험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부산지역 최근 5년 화재사망자 통계 분석결과 전체 82명 중 60명(73.2%)이 노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재개발지역 철거건물을 활용하여 『실내 화재안전공간 확보 검증 실증실험』을 지난 9월 4일 ~ 5일 이틀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2일 경기도 부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총 1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 화재조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 화재가 발생한 객실 출입문이 열려 있어 연기가 복도로 급속 확산 ▷ 호텔 직원의 초동대응 미흡 ▷ 대피과정에서의 유독성 가스(연기) 흡입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이번 실험은 위 화재와 같이 대피과정에서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대 도착시까지 거주자가 실내에서 견딜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실내 목재방화문(30+차연차열)* 설치시열·연기를 피할 수 있는 안전공간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목재방화문은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국내외 목재방화문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인천 소재)와 협업, 실험세트를 제작하였다.

*30+차연차열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실험내용을 보면, 일반목재문과 목재방화문(30+차연차열)을 비교하기 위해 거실에 화재를 발생시켜, 각 방문의 훼손정도와 실내로의 유독가스 및 연기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 본 실험의 경우 화재발생 약 8분 뒤 거실의 화염온도가 750℃까지 측정되었을 때, 많은 양의 열과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다량 발생하였다. 이때 목재방화문을 설치한 공간은 화염과 맞닿은 부분만 직접적으로 그을렸을 뿐 실내로의 화염과 열·연기 유입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사전실험에서는 최고 1,600℃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도 목재방화문으로 구획된 공간으로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등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