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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부서명
방호조사과
전화번호
051-760-3056
작성자
김강현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38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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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2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나 50대 남성 안모씨가 집에서 숨지고, 주민 14명이 연기 흡입하는 등 올 겨울 들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유독 도드라짐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년~‘23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7,227건 중 공동주택 화재는 1,451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화재 1,451건 중 2개층 이상으로 연 소가 확대된 화재는 6건(0.4%)에 그쳐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상황(불꽃 및 연기 세대 내 유입) 및 대피여건 등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화재통계연감(‘19~’21년 통계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과정에서 39.1%, 화재진압 과정에서 18.1%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망 원인으로 대피 과정에서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27.4%, 출구 잠김이 6.9% 순으로 화재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실내 대기 및 구조 요청 등이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부산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 최고수위 출동체계 구축 및 실전과 같은 맞춤형 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계자(입주민)&소방 합동훈련 시 아파트별 다양한 피난시설(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완강기) 사용법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도 등 관계자와 입주민 초동 대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공동주택 화재 시 공용 복도에 방화문이 개방돼 있으면 피난계단으로 화재 연기가 유입돼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방화문에 설치된 스토퍼, 고임목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 박희곤 부산소방본부 방호계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계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