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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접등 불티취급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는 의무

부서명
방호조사과
전화번호
051-760-3072,3079
작성자
이재홍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11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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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부산소방, 화재예방법 일부 개정 발의로 화재저감 위해 노력 할 것......
내용

용접등 불티취급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는 의무

 

-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 화재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공사장 및 각종 산업현장 등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5월 23일자로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2013~2022) 전국적으로 용접·용단 등 불티취급 작업 시 작업자의 사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총 11,239건의 화재 발생과 더불어  801명(사망 51명, 부상 750명)의 인명피해와 2,18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티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소방의 각종 예방대책 및 계도,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평균 약 1,100여건씩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용접 등 불티 취급 작업은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성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또한 이러한 위험한 작업이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화기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화재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자 및 관계인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의무 부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태료300만원) 조항 신설 △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등 이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박희곤 화재조사계장은 “현행 법령상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관련 화재 예방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화재예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관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보다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