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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마련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22
작성자
홍황희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271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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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마련

 

◈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세부 설치기준 정립, 4월 20일 설명회 개최・4월 25일 전국 최초 본격 시행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건축물 내 충전 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이하 “가이드”)을 마련하여 4월 20일 설명회를 열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4월 25일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또한 늘어나고 있다.

 

 ㅇ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사고발생으로 인한 충격, 과충전, 냉각장치 손상에 따른 과열 등의 원인으로 안전장치인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순식간에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ㅇ 소방청에서도 작년에 실물화재 시험결과를 발표했는데 배터리에서 한번 난 불은 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수가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기존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진화가 안된다”고 하였다.

 

 ㅇ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방기술세미나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화재시뮬레이션, 조립형 소화수조 시범설치,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물화재 시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수립하였다.

 

□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적용대상 및 설치장소 합리화

 

 ㅇ 가이드 적용대상은 부산시 성능위주설계・건축위원회 및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건축물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는 대상으로 모든 건축물이 아닌 건축허가 전 소방본부의 별도 심의를 받는 대상물로 한정하였다.

 

 ㅇ 설치장소는 기존에는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지하층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직통계단과 일정거리 이격을 통한 피난안전성까지 확보 하도록 하였다.

 

➋ 화재확산 방지 및 연기배출 구조

 

 ㅇ 주차단위구획별(최대 3대까지)로 3면을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구획을 하고 다른 구역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제연경계벽(60cm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DA(Dry Area)를 이용한 자연배기 또는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 배출*을 하는 연기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작동방식은 전용주차구역용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였다. 

     * 용량: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적 1m2에 27m3/h 이상

 

➌ 전기차 화재 전용 대량방수 및 화재진압시스템 

 

 ㅇ 전용주차구역에는 1㎡에 분당 18.4리터 이상 또는 방출량이 큰 k-factor 115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옥내소화전・SP 수원에 30분이상 방수 가능한 전기차 전용 수원량을 추가하였다.

 

 ㅇ 또한 전기차 하부 배터리 냉각을 위하여 물막이판을 이용한 조립형 소화수조를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고 65mm 이상의 급수배관 통한 충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초기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도 전용주차구역 인근 보관함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➍ 전기차 화재 감시 및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안전관리

 

 ㅇ 방재실, 관리실에서 상기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 또는 영상을 인식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용 CCTV를 전용주차구역 내에 설치 하도록 하였고,

 

 ㅇ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시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배출설비, 제연경계벽, 조립형 소화수조, 질식포와 같은 소방안전설비를  연 1회 이상 같이 점검하도록 하였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가 현재 전기차의 화재원인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진압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건축물의 소방안전성을 강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부산에서 만든 가이드는 소방청으로 전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방자료실 → 소방안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