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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 대형 창고시설 공사장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22
작성자
홍황희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157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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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 대형 창고시설 공사장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 총 7개소 긴급 안전점검

 ◆ 점검결과 대형공사장의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와 초기소화를 위한 자체개선대책 마련 및 성능설계・건축심의 시 대형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우선 선임하도록 지도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관내 공사중인 대형 창고시설 총 7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물류창고는 용도의 특성 상 높은 층고, 넓은 바닥면적, 다량의 가연재, 방화구획 완화로 수평, 수직으로 화재확산이 매우 빠르다.

 

 ㅇ 이번 긴급점검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6층 이상인 대형창고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중점 점검사항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상태,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ㅇ 확인결과 화재위험 작업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간이소화장치의 소방용수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 현지 시정조치와 함께 소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철거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컨설팅도 병행하였다.

 

□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공사현장은 용접・용단작업과  우레탄폼과 같은 가연성 건축자재가 많아 자칫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시까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확산 방지 및 초기 소화를 위한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축되는 창고시설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성능위주설계와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형공사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우선 선임*하도록 지도하겠다고”고 덧붙였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법 제정(‘22.12월 시행 예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