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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 민박·펜션 등 휴양시설 화재예방 컨설팅 추진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11
작성자
김보철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63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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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 민박·펜션 등 휴양시설 화재예방 컨설팅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박·펜션 등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전남 소재 펜션 바비큐장에서 숯불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 10명(사망4, 부상6)이 발생하였고, 2020년 1월 강원도 소재 펜션에서 LP가스누출로 인한 폭발로 인명피해 9명(사망7, 부상2)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휴양시설 230개소(관광펜션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114, 농어촌민박101, 야영장12)에 대한 화재예방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였다. 당초 계획은 이번 달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연이은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휴양림 1개소와 관광호텔 7개소를 대상에 추가하면서 27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중 124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을 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나머지 114개소는 서한문 발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컨설팅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상태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 확인과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옥내소화전함 앞 물건 적치 행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서한문 발송도 병행하였다.

 

 방문 컨설팅결과 124개 대상 중 2개 대상이 소방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5건)을 하였고, 나머지 대상에서도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즉시 현지시정(40건)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화기 미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 미설치 등으로 8월중 조치예정이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휴가철을 맞아 민박·펜션 등 휴양시설 이용자수가 증가되는 만큼, 즐겁고 동시에 안전한 휴양을 위하여 영업주와 이용객이 함께 화재예방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