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소방, 소방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임시회 통과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1
작성자
김만수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78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부산소방, 소방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임시회 통과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6일, 소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2건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대표발의 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정종민 부산시의원)이다. 

□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근거와 관계인의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추가 되었다.

□ 그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문지식과 역량이 부족해 소방서에 소방훈련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는 등 훈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절실했다.

   * (훈련지원)2018년-822건, 2019년-1,050건, 2020년-1,055건

□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2019년부터 개최해온 「더 안전 경연대회」는 만족도와 성과*가 우수함에도 대회 근거와 인센티브가 부족해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대회 성과)요양병원 인명피해 1.24명 감소, 전통시장 재산피해 약 15억 감소

      (전국 최근 5년 통계-요양병원 1건당 0.62명, 전통시장 1건당 5억 원 피해)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능동적 소방훈련과 거주인의 참여 훈련을 유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장비점검이나 훈련 등 소방차량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된 소방관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방관서별로 소방차량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장시간 화재진압으로 소방관의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동식 심신회복차량은 중앙119구조본부 등 전국 6대 밖에 없어서 그동안 부산시 소방관은 재난현장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길거리나 소방차 주변에서 휴식하거나 간식을 먹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다. 

□ 또한, 소방관이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 두건, 장갑 등도 노후되거나 훼손 시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관계인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