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재교부 신청
![안전시설등 재교부 신청→접수(소방서)→서류검토(심사)→부적합 경우 보완요구, 적합인 경우 기안·결재→재교부](/resource/img/firefighting/crm119/sub/sub003_05_04.jpg)
재교부
- 신청인
- 영업주
- 사유
- 분실, 훼손, 대표자변경
-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훼손의경우)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