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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성능시험

신청→접수(소방서)→적부판정→부적합인 경우 불합격(사유)통보, 적합인 경우 검사(시험)필증 작성→검사필증 교부
성능시험
  • 신청인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를 변경공사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층수,수압검사 : 배관 등 부속설비 부착전
    • 기초,지반검사 : 공사개시전
    • 용접부검사 : 탱크 본체 검사 개시 전
    • 암반탱크 검사 : 암반탱크 본체 검사 개시 전
  • 제출서류
  • 수수료
    • 규정에 의한 수수료
  • 처리기한
    • 4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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