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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재교부

재교부 신청→접수(소방본부)→심사→기안·결재→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재교부
  • 신청인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자 및 방염업자)
  • 사유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
  • 제출서류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1만원
  • 처리기한
    • 3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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