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
재교부
- 신청인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자 및 방염업자)
- 사유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
- 제출서류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 명칭,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수첩)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1만원
- 처리기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