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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설치허가

설치허가 신청→접수(소방서)→심사(필요시 현장확인)→기안·결재→부적합인 경우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적합인 경우 대장정리→허가통보
설치허가
  • 신청인
    •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사유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 시
  • 제출서류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해당시설의 구조설비 명세표를 작성제풀)
    • 소화설비(소화기구 제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 기타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암반탱크의 경우 당해 탱크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수수료
    • 에 의한 금액
  • 처리기한
    • 3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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