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민원업무처리절차 > 소방시설관리업 > 지위승계(합병)신고

지위승계(합병)신고

지위승계(합병)신고

신고사유 발생→(30일 이내)지위승계(합병) 신고→접수(소방본부)→서면심사 및 현장확인(확인사항: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번(개인인 경우))→부적합인 경우 보완요구, 적합인 경우 등록증(수첩) 변경→대장정리→등록증(수첩) 변경→등록증(등록수첩) 변경
지위승계(합병)신고
  • 신고인
    •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사유
    •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 경매, 환가, 매각 등으로 시설의 전부를 인수
  • 신고시기
    • 지위를 승계한 날 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2만원
  • 처리기한
    • 10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9-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