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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재교부

신청→접수(소방서)→대장확인→기안;결재→완공검사필증 정정→등록증 교부
재교부
  • 신청인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람
  • 사유
    • 완공필증의 분실, 멸실, 훼손, 파손
  • 제출서류
    • 훼손 또는 파손된 오나공검사필증
  • 수수료
    • 없음
    • 분실된 완공검사필증을 반경한 경우 10일 이내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3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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