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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신고→접수(소방본부)→서면심사 및 확인(확인사항: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부적합인 경우 보완, 적합인 경우 기안·결재→대장정리→등록증 갱신→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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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
    • 소방시설관리업자
  • 사유
    • 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기술인력변경
  • 신고시기
    • 변경일(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없음
  • 처리기한
    • 5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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