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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완공)신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안전시설 등 실치신고(영업주)→접수(소방본부)→서류검토→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통보(보완), 적합인 경우 서류검토결과(적합) 통보
설치신고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
  • 사유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의 증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제출서류
    •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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