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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방염처리

신청→접수(소방서)→시험→불합격인 경우 방염성능검사성적서 교부, 판정(판정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71호(2005.11.04)방염성능의 기준))→합격인 경우 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교부
방염처리
  • 신청인
    •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필름지(시트지)등을 합판, 목재 등에 도배한 경우 신청인의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에 맞는 검사대상 물품
      • 목재 및 합판 종류별 1개이상
      •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방법별 1개이상
      •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2만원
  • 처리기한
    • 15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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