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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변경
품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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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사유
-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 신고시기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훼손의경우)
- 제출서류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 수수료
- 처리기한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재난예방담당관
- 051-760-5725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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