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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변경

품명변경

신고→접수(소방서)→검토(필요시 현장조사)→부적합인 경우 반려 또는 보완요구, 적합인 경우 기안·결재→완공검사필증 정정→교부
품명변경
  • 신고인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 사유
    •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 신고시기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훼손의경우)
  • 제출서류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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