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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변경허가
- 신청인
- 사유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 제출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변경에 관계된 것)
- 변경에 관계된것
-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변경에 관계 된 것)
- 기타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함반탱크의 경우 당해 탱크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변경에 관계된 것)
-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 에 의한 금액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재난예방담당관
- 051-760-5725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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