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선임신고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기간
- 01위험물 저장/취급의 개시 전(前)
- 02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03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 01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2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