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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완공

공사완료→신청→접수(소방서)→현장확인→부적합인 경우 불합격통보 또는 보완요구, 적합인 경우 기안·결재→교부
완공
  • 신청인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 사유
    • 제조소등의 설치완료
    •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완료
    •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훼손의경우)
  • 제출서류
    • 배관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의 배관이 있는 경우)
    • 탱크 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회)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에 의한 금액
  • 처리기한
    • 5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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