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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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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사유
- 제조소등의 설치완료
-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완료
-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훼손의경우)
- 제출서류
- 배관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의 배관이 있는 경우)
- 탱크 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회)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에 의한 금액
- 처리기한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재난예방담당관
- 051-760-5725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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