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구분(수업, 출석, 식사, 면회, 환자의진료, 흡연 및 음주, 도서실이용, 복장, 용모, 경례, 생활평가, 휴가및외출, 외박, 사무실출입, 비상훈련, 점호, 취침 및 소등, 안전근무, 퇴교사유),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수업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1일 수업시간은 평일 7시간으로 한다.
출석
08:50까지 강의실 입실 완료
식사
지정된 시간에 식당 이용
면회
수업이외의 시간에 사전허가를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환자의진료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
흡연 및 음주
교내의 지정된 장소이외 흡연금지
교내에서는 허가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하여서는 안된다
도서실이용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가능
복장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표장 착용
용모
교육생은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경례
사복 착용시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한다
생활평가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별표6」 생활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휴가 및 외출, 외박
특별휴가 및 공가
요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한 사유 발생시(특별휴가는 경조사에 한함)
외출 및 외박
요건 : 질병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 실시
기간 : 교육기간 고려 별도 지정
사무실출입
출입할 용무가 있을시는 입실시와 퇴실시 경례를 하여야 한다.
비상훈련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실시
점호
아침점호, 저녁점호(22:00 ~ ), 비상점호(인원파악 등 필요시 불시에 실시)
하절기 (3월~10월) 아침점호 : 06:00 ~
동절기 (11월~2월) 아침점호 : 06:30 ~
취침 및 소등
저녁점호가 끝나면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타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는다.
취침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생활지도관의 승인없이 점등하지 않는다.
안전근무
저녁점호 이후 순번에 의하여 안전근무를 하여야 한다.(22:00 ~ 06:00)
퇴교사유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때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된 때
소속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 17조(수료및졸업)에서 교육훈련성적이 100점만점에 60점미만인자(신규임용자 70점미만)
연 · 병가, 부상, 전염병 등 다른 교육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80%이상(신임교육과정 : 90%이상)을 이수할 수 없을 때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별표6」 생활평가 기준에 교육기간 4주미만 : 생활평가 감점 40점도달 시 , 교육기간 4주이상 : 생활평가 감점 60점도달 시
※ 시험 중 부정행위, 교내·외 심각한 명예훼손, 폭력, 싸움, 욕설 및 소란행위, 사행성행위, 성비위관련, 음주운전행위, 품위손상 등 행위
본인의 출원이 있을때(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한함)
채용후보자 자격 요건에 중요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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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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