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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수 인력풀 운영규정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객원교수 인력풀 운영규정

[2024. 9. 1. 일부개정]

객원교수 인력풀 운영규정 다운로드

  • 최초제정 2020. 01. 03.
  • 시   행 2020. 01. 03.
  • 일부개정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제를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소방학교 전임. 비전임교수, 청내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중 부산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이하“교수풀제”이라한다)에 등재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수풀제 운영지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부산소방학교장은 필요 시 교수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풀제 운영지침을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교수풀제 목표에 관한 사항
    2. 2. 교수풀요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3. 교과목당 적정 교수인력 확보·운영에 관한 사항
    4. 4. 교수풀 확충을 위한 모집 활동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교수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교수의 구분 및 정의)

  1. ① 교수는 전임교수와 객원교수, 보조교수(강사)로 구분한다.
  2. ② “전임교수”란 전문지식과 연구활동 수행 등 다양한 출강 경력이 있는 자(내부)로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3. ③ “객원교수”란 전문지식과 연구활동 수행 등 다양한 출강 경력이 있는 자(외부)로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4. ④ “보조교수”란 전문지식 및 연구활동 수행 등 출강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 교수요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9. 1. >
  5. <전문개정 2024.9.1.>

제5조(교수풀 확충을 위한 적극적 모집) 인재양성과장은 소방학교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교수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적극적 모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수풀 등재신청서 제출)

  1. ① 개인 또는 대학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수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에 별지 제1호의 객원교수 인력풀(POOL)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2. 2. 최종학력
    3. 3. 전공 및 전문강의 분야
    4. 4. 은행 계좌번호(본인명의)

제7조(교수풀요원 선발기준 등)

  1. ① 교수풀에 등재할 우수교수는 반기별로 제출된 외부 교수인력풀 신청서를 인재양성과장이 주관하는 운영회의의 심의(년 1회 이상)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4. 9. 1.>
  2. ② 제1항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당분야의 학위(박사 또는 석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2. 2. 대학교수, 국가기관의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강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3. 3. 해당 교과목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 또는 특별한 기술·기능 보유자 등 실무 경력자
    4.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교수풀의 구성 및 관리)

  1.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전임교수 1명, 그 밖의 예비교수 및 보조교수 등 1명 이상의 교수풀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2. ②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교수풀제 운영규정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교수풀을 구성하는 경우 전임교수는 교내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객원교수, 예비교수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4. ④ 인재양성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전임교수, 객원교수 및 보조교수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 및 강의 일정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 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교수, 객원교수 및 보조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재양성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
  5. ⑤ 제4항에 따라 전임교수 및 객원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 교과목의 예비교수로 하여금 해당 강의를 수행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6. ⑥ 인재양성과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의 실적이 우수한 교수풀 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운영을 통하여 습득한 강의기법 및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육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7. ⑦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요원은 년 간 누적으로 관리하며 최근 3년 이내 강의 횟수가 1회 미만인 교수요원은 인력풀 등록 대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

제9조(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1. ① 인재양성과장은 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가 우수한 교수(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유사 교과목 등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국외 연수에 우선 선정하는 등 우수 교수를 관리·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 측정하여 85%(점) 미만인 교수에 대하여는 그 담당 과목을 다른 교수로 교체 한다. <개정 2024. 9. 1 ‘1년간 2회’ 삭제.>
  3. ③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가 한해에 제2항 해당되는 때에는 교수풀 등재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교내교수는 교수풀 등재 취소를 하지 않고, 2개월간 같은 교과목으로 강의를 할 수 없다.
    1. 1. 교내 교수는 2개월간 교수기법, 강의연찬 등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2. 2. 교내 교수는 강의하기 전 예행 강의에 합격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9. 1. ‘그 교과목으로’ 삭제 >
  4. ④ 인재양성과장은 교수인력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 인력풀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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