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외래교수 인력풀 운영규정
- 최초제정 2020. 01. 03.
- 시 행 2020. 01.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제를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소방학교 전임. 비전임교수, 청내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중 부산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이하“교수풀제”이라한다)에 등재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수풀제 운영지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부산소방학교장은 필요 시 교수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풀제 운영지침을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수풀제 목표에 관한 사항
- 2. 교수풀요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당 적정 교수인력 확보·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수풀 확충을 위한 모집 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수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교수의 구분 및 정의)
- ① 교수는 정교수와 부교수로 구분한다.
- ② “정교수”란 전문지식과 연구활동 수행 등 다양한 출강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 ③ “부교수”란 전문지식 및 연구활동 수행 등 출강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교수가 불가피하게 강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강의를 담당하게 될 자를 말한다.
제5조(교수풀 확충을 위한 적극적 모집) 인재양성과장은 소방학교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교수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적극적 모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수풀 등재신청서 제출)
- ① 개인 또는 대학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수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에 별지 제1호의 외래교수 인력풀(POOL)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 2. 최종학력
- 3. 전공 및 전문강의 분야
- 4. 은행 계좌번호(본인명의)
제7조(교수풀요원 선발기준 등)
- ① 교수풀에 등재할 우수교수는 반기별로 제출된 외부교수인력풀 신청서를 인재양성과장이 주관하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② 제1항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분야의 학위(박사 또는 석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2. 대학교수, 국가기관의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강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3. 해당 교과목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 또는 특별한 기술·기능 보유자 등 실무 경력자
-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교수풀의 구성 및 관리)
-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정교수 1명, 부교수 1명, 그 밖의 예비교수요원 등 1명 이상의 교수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교수풀제 운영규정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수풀을 구성하는 경우 정교수는 교내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때에는 외부교수, 컨설턴트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 할 수 있다.
- ④ 인재양성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정교수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 및 강의 일정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 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재양성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정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 교과목의 부교수로 하여금 해당 강의를 수행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 ⑥ 인재양성과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의 실적이 우수한 교수풀 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운영을 통하여 습득한 강의기법 및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육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 ① 인재양성과장은 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가 우수한 교수(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유사 교과목 등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국외 연수에 우선 선정하는 등 우수 교수를 관리·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1년간 2회 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 측정하여 80%(점) 이하인 교수에 대하여는 그 담당 과목을 다른 교수로 교체 한다.
- ③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가 한해에 제2항 해당되는 때에는 교수풀 등재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교내교수는 교수풀 등재 취소를 하지 않고, 2개월간 같은 교과목으로 강의를 할 수 없다.
- 1. 교내 교수는 2개월간 교수기법, 강의연찬 등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 2. 교내 교수는 그 교과목으로 강의하기 전 예행 강의에 합격을 해야 한다.
- ④ 인재양성과장은 교수인력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 인력풀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0. 01.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