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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증 운영규정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수 인증 운영규정

[2024. 1. 7. 신설]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수 인증 운영규정 다운로드

  • 부산소방학교 인재양성과, 051-760-59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및「부산광역시 소방학교 학칙」제21조의11(교수인증제)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교수 인증 운영을 통해 우수한 교수를 발굴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부산소방학교 교수 인증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은 전국단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교수 인증의 적용범위는 소방학교에서 시행, 운영하는 교육과정(기본·지휘·특성화·전문·특별) 중 화재·구조·구급·지휘과정 및 교과목과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운영부서) ①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한다.

  1. 1. 교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2. 교수선발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3. 교수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4. 인증교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과에서 담당한다.

  1. 1. 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2. 2. 인증제 주요 교과목 선정에 관한 사항
  3. 3. 교과목별 교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4. 4.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우수교수 적극적 모집) 소방학교장은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전국 소방관서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우수교수 확보를 위하여 공개적·적극적 모집에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신청서 제출) ① 교수 인증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에 별지 제1호의 교수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본인이 희망하는 별지 제3호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2. 2. 최종학력
  3. 3. 전공 및 전문강의 분야
  4. 4. 은행 계좌번호(본인명의)

제6조(교수선발 위원회 구성)

  1. ① 교수 인증에 등재할 교수는 교수 인증 신청서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평가를 통해 각 점수를 산정하여 인재양성과장이 주관하는 교수선발 위원회의 심의(연 1회 이상)를 거쳐 선발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점수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점수산정은 별지 제4호의 평가표에 의거하여 강의계획서 평가 50% 및 강의 평가 50%로 구성한다.
    2. 2. 강의평가는 분야별 주제로 10분 이내로 발표한다.
  3.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교수선발을 함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5. ⑤ 유사과정에 대한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교수선발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6. ⑥ 전국 각 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각 소방학교에 2년 이상 출강한 자(객원교수 등)는 강의평가 발표를 제외하고 강의계획서만 제출 후 교수선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제7조(교수설문 평가)

  1. ① 소방학교장은 교육과정 설문만족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가 우수한 교수(교육과정 설문만족도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유사 교과목 등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국외 연수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 등 우수 교수를 관리·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2. ② 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 측정하여 85%(점) 미만인 교수에 대하여는 그 담당 과목을 다른 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③ 인재양성과장은 교수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인증제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인증교수 관리 등)

  1. ① 소방학교장은 인증 받은 과목에 대하여 관련과정 개설 및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2. ② 교수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③ 인증교수는 소방학교 전문분야 관련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④ 소방본부, 소방학교 주관 국외연수와 국내·외의 문화탐방 등 대상자 선정 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소방학교로 전입 시 우선하여 순위를 둘 수 있다.
  5. ⑤ 인증 받은 교수의 강사수당은 부산소방학교 강사수당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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