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수 인증 운영규정
[2024. 1. 7. 신설]
- 부산소방학교 인재양성과, 051-760-59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및「부산광역시 소방학교 학칙」제21조의11(교수인증제)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교수 인증 운영을 통해 우수한 교수를 발굴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부산소방학교 교수 인증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은 전국단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교수 인증의 적용범위는 소방학교에서 시행, 운영하는 교육과정(기본·지휘·특성화·전문·특별) 중 화재·구조·구급·지휘과정 및 교과목과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운영부서) ①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한다.
- 1. 교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2. 교수선발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3. 교수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 4. 인증교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과에서 담당한다.
- 1. 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인증제 주요 교과목 선정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별 교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4.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우수교수 적극적 모집) 소방학교장은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전국 소방관서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우수교수 확보를 위하여 공개적·적극적 모집에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신청서 제출) ① 교수 인증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에 별지 제1호의 교수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본인이 희망하는 별지 제3호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 2. 최종학력
- 3. 전공 및 전문강의 분야
- 4. 은행 계좌번호(본인명의)
제6조(교수선발 위원회 구성)
- ① 교수 인증에 등재할 교수는 교수 인증 신청서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평가를 통해 각 점수를 산정하여 인재양성과장이 주관하는 교수선발 위원회의 심의(연 1회 이상)를 거쳐 선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점수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점수산정은 별지 제4호의 평가표에 의거하여 강의계획서 평가 50% 및 강의 평가 50%로 구성한다.
- 2. 강의평가는 분야별 주제로 10분 이내로 발표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교수선발을 함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유사과정에 대한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교수선발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전국 각 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각 소방학교에 2년 이상 출강한 자(객원교수 등)는 강의평가 발표를 제외하고 강의계획서만 제출 후 교수선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제7조(교수설문 평가)
- ① 소방학교장은 교육과정 설문만족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가 우수한 교수(교육과정 설문만족도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유사 교과목 등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국외 연수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 등 우수 교수를 관리·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설문만족도평가 측정하여 85%(점) 미만인 교수에 대하여는 그 담당 과목을 다른 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인재양성과장은 교수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인증제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인증교수 관리 등)
- ① 소방학교장은 인증 받은 과목에 대하여 관련과정 개설 및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 ② 교수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인증교수는 소방학교 전문분야 관련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 소방학교 주관 국외연수와 국내·외의 문화탐방 등 대상자 선정 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소방학교로 전입 시 우선하여 순위를 둘 수 있다.
- ⑤ 인증 받은 교수의 강사수당은 부산소방학교 강사수당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